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▶ 주관기관
중소벤처기업부
▶ 신청기간
2023년 2월 6일(월) 09:00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
▶지원대상
1. 체납처분 유예
2. 재해피해
3. 소상공인
▶ 한도 및 조건
- 한도 : 7,000만 원
- 금리 : 연 2.0% (고정금리)
- 기간 : 5년(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)
- 상환방식 :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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