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가오는 5월 31일부터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.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, 방법 및 지원 금액 등 상세정보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
1. 에너지 바우처란?
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게,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지역난방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. 신청 기간
2023년 5월 31일(수) ~ 2023년 12월 29일(금)
3. 신청 및 사용기간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문의처 :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☎1600-3190)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(www.energyv.or.kr)
4. 신청 대상
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기준 :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.
-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
-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장애인, 임산부(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), 중증/희귀/난치질환을 가진 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
5. 사용기간 및 지원 내용
- 하절기 바우처(2023년 7월 1일 ~ 9월 30일) : 요금 자동 차감
- 동절기 바우처(2023년 10월 11일 ~ 2024년 4월 30일) : 아래 2개 중 선택
- 요금 자동 차감 : 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 중 1개
- 국민행복카드 : 등유/LPG/연탄/전기/도시가스 등
6. 지원금액
항목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세대 이상 |
여름 | 32,300원 | 46,100원 | 61,100원 | 92,100원 |
겨울 | 121,500원 | 154,100원 | 228,300원 | 276,500원 |
총액 | 153,800원 | 200,200원 | 289,400원 | 368,600원 |
※ 2022년도 겨울철 난방비가 증가하여 지원금액의 한시적 인상
7. 지원 제외 대상
- 동절기 연료비, 22년 등유나눔카드, 22년 연탄쿠폰을 받은자
-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수급자
-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
신청대상 및 방법을 숙지하셔서 해당되는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냉난방비를 지원받으셔서 올여름 폭염과 다가올 겨울을 잘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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